[행정해석] 정규직을 계약직으로 바꿀 수 있을까? (고용차별개선과-2723, 2022.12.01.)
1. 핵심 요약
○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자발적인 합의가 있다면, 정규직 근로자를 기간제로 변경하는 근로계약은 유효합니다.
○ 기간제 근로자가 2년 넘게 근로하여 「기간제법」상 무기계약직(정규직)으로 간주된다면, 노사 합의가 있더라도 다시 기간제로 전환할 수 없습니다.
○ 정규직 근로자를 기간제로 전환 시에는 서면 합의 등 증빙을 철저히 남겨야 하며, 기존 기간제 근로자는 무기계약 전환 규정이 강행규정이므로 사용기간을 엄격히 관리해야 합니다.
2. 행정해석 (고용차별개선과-2723, 2022.12.01.)
Q. 질의내용
1.정규직으로 입사하여 10년 이상을 근무하는 근로자를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로 계약직으로 고용형태를 변경하는 것이 유효한지
2.계약직으로 입사한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 2년을 초과하여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된 근로자를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로 계약직으로 고용형태를 변경하는 것이 유효한지
A. 회시내용
1.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당사자 간의 자발적 의사의 합치로 기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에서 기간제근로자로 근로계약 형태를 변경하는 것은 가능하다 할 것으로(근로기준정책과-4471, 2020.11.7.),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담당부서인 근로기준정책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2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합니다.
-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동 규정의 입법 취지는 기간제 근로계약의 남용을 방지함으로써 근로자의 지위를 보장하려는 데에 있고(대법원 2016.11.10. 선고 2014두45765 판결 참조),
- 「기간제법」 제4조제2항은 강행규정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동 조항을 배제하기로 하는 합의를 하더라도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18.6.15. 선고 2016두62795 판결 참조).
- 「기간제법」 제4조제2항의 입법 취지, 대법원 판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기간제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 무기계약 근로자로 간주되는 근로자를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를 통해 다시 기간제근로자로 고용형태를 변경하는 것은 「기간제법」 제4조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끝.
3. 시사점
근로자와 사용자의 자발적이고 진정한 합의가 있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정규직)을 기간제 근로계약(계약직)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강요·압박·불이익을 이용한 동의는 추후 분쟁 시 무효로 판단될 위험이 있습니다. 기간제 전환 사유, 근로자 의사 확인, 서면합의 등을 명확히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기간제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법」상 무기계약 근로자로 간주된 경우, 노사 합의가 있더라도 다시 기간제근로자로 전환할 수 없습니다. 이는 「기간제법」 제4조제2항의 강행규정에 반하여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장 내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을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자발적인 합의가 있다면, 정규직 근로자를 기간제로 변경하는 근로계약은 유효합니다.
○ 기간제 근로자가 2년 넘게 근로하여 「기간제법」상 무기계약직(정규직)으로 간주된다면, 노사 합의가 있더라도 다시 기간제로 전환할 수 없습니다.
○ 정규직 근로자를 기간제로 전환 시에는 서면 합의 등 증빙을 철저히 남겨야 하며, 기존 기간제 근로자는 무기계약 전환 규정이 강행규정이므로 사용기간을 엄격히 관리해야 합니다.
2. 행정해석 (고용차별개선과-2723, 2022.12.01.)
Q. 질의내용
1.정규직으로 입사하여 10년 이상을 근무하는 근로자를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로 계약직으로 고용형태를 변경하는 것이 유효한지
2.계약직으로 입사한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 2년을 초과하여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된 근로자를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로 계약직으로 고용형태를 변경하는 것이 유효한지
A. 회시내용
1.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당사자 간의 자발적 의사의 합치로 기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에서 기간제근로자로 근로계약 형태를 변경하는 것은 가능하다 할 것으로(근로기준정책과-4471, 2020.11.7.),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담당부서인 근로기준정책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2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합니다.
-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동 규정의 입법 취지는 기간제 근로계약의 남용을 방지함으로써 근로자의 지위를 보장하려는 데에 있고(대법원 2016.11.10. 선고 2014두45765 판결 참조),
- 「기간제법」 제4조제2항은 강행규정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동 조항을 배제하기로 하는 합의를 하더라도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18.6.15. 선고 2016두62795 판결 참조).
- 「기간제법」 제4조제2항의 입법 취지, 대법원 판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기간제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 무기계약 근로자로 간주되는 근로자를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를 통해 다시 기간제근로자로 고용형태를 변경하는 것은 「기간제법」 제4조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끝.
3. 시사점
근로자와 사용자의 자발적이고 진정한 합의가 있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정규직)을 기간제 근로계약(계약직)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강요·압박·불이익을 이용한 동의는 추후 분쟁 시 무효로 판단될 위험이 있습니다. 기간제 전환 사유, 근로자 의사 확인, 서면합의 등을 명확히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기간제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법」상 무기계약 근로자로 간주된 경우, 노사 합의가 있더라도 다시 기간제근로자로 전환할 수 없습니다. 이는 「기간제법」 제4조제2항의 강행규정에 반하여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장 내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을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