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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육아휴직 조기복귀 허용은 선택사항, 대체근로자 계약해지는 신중해야 (고용차별개선과-3022, 2022.12.18.)

1. 핵심 요약

○ 육아휴직자 조기 복직을 이유로 대체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곧바로 종료시키는 것은 어렵습니다.

○ 단, 사업주는 육아휴직자의 조기 복직 요청을 반드시 허용할 의무는 없으며, 이는 근로자와 사업주간 협의할 사항입니다.

○ 따라서 사업주는 육아휴직자와 조기 복직 여부를 신중히 협의하고, 가능하면 당초 예정된 복직일을 유지하는 것이 법적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2. 행정해석 (고용차별개선과-3022, 2022.12.18.)

Q. 질의내용

□휴직 중인 기존 직원 A가 조기 복직함에 따라 대체하고 있는 기간제근로자와 계약기간 종료 전에 계약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

 

A. 회시내용

□ 귀하의 질의 요지는 기존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어 채용한 기간제근로자를 기존 근로자의 조기 복귀로 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음에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로 판단됩니다.

□ 귀하의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사용자와 근로자 간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기간은 그 종료일까지로 보는 것이 원칙이므로,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가 아니라면 당사자 간에 별도의 합의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 근로자의 조기 복직을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의 당연 종료사유로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대법원 2017.10.31. 선고 2017다22315 판결 등 참조).

 

3. 시사점

○ 행정해석은 육아휴직자 조기 복직이라는 사유가 대체근로자 근로계약 당연 종료사유가 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대체근로자와의 근로계약서에 '육아휴직자 조기 복직시 그 날을 근로계약 종료일로 한다'라는 취지의 조항을 두더라도, 대체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조기에 종료시킨다면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 단, 육아휴직 중 조기 복직을 허용할지 여부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협의로 정할 부분입니다. 육아휴직 종료 사유(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4조)가 없는데도 근로자가 조기에 복직을 요청할 경우, 사업주는 예정된 종료일보다 조기에 복직시킬 의무는 없습니다(여성고용정책과-342, 2015.01.27. 참고)  따라서 사업주가 육아휴직자에게 회사의 고용 사정이나 대체근로자의 고용불안 등을 충분히 설명하고, 당초 육아휴직 종료예정일을 준수하도록 함이 법적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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