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R뉴스]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전면 적용(2024. 1. 27.)
1. 핵심 요약
○ 2024년 1월 27일부터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적용된다. 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 공사장도 포함된다.
○ 개인사업주 및 법인의 경영책임자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의무를 부담하며, 위반 시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 소규모 사업장은 안전보건공단이 운영하는 소규모 사업장 전용 컨설팅 및 체크리스트를 적극 활용하여 초기 체계 구축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2. 배경
중대재해처벌법(법률 제17907호)은 2022년 1월 27일 50인 이상 사업장에 먼저 시행되었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50인 미만 사업장은 2년간 유예되었다. 유예 기간 만료에 따라 2024년 1월 27일부터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되었다(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 제외).
3. 주요 내용
경영책임자는 다음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①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②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점검
③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
④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 수립
중대산업재해란 사망 1명 이상, 동일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 유해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같은 법 제2조 제2호).
4. 실무 포인트
○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절차 마련', '비상조치 계획 수립', '도급·용역·위탁 시 안전보건 기준 이행 점검'을 우선 이행하여야 한다.
○ 법 위반 시 경영책임자 개인의 형사책임이 수반되므로 대표이사의 직접적인 관심과 의사결정이 필수적이다.
○ 안전보건공단(☎ 1588-9090)의 소규모 사업장 무료 컨설팅 신청을 적극 권장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