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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소개] 24년간 급식실에서 일한 영양사, 폐암으로 산재 인정이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지앤문 대표 노무사 지형민/문정수​​입니다.

​오랫동안 같은 일을 하면서 허리가 아프다거나, 귀가 안 들린다거나, 호흡기 질병, 암 등의 중증 질병이 생겼다면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해보셨을 겁니다.


"혹시 내가 해온 일 때문에 병에 걸린 건 아닐까?"


일로 인한 질병은 늘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학교 급식실에서 약 24년간 근무한 영양사가 폐암을 산재로 인정받은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5. 7. 16. 선고 2024구단7204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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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양사가 폐암에 걸렸는데 산재라고요?


이 사건 근로자는 약 24년간 학교 급식실에서 근무하던 중 폐암에 걸렸습니다. 이에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근로복지공단은 영양사라는 직종 특성상 조리업무를 많이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고 산재 승인을 거부했습니다. 즉, 폐암과 업무 사이의 관련성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근로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그리고 법원은 근로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중요한 것은 직함이 아니라 실제 어떤 일을 했느냐는 점이었습니다. 법원이 주목한 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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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기간: 약 24년간 급식실 근무

조리빈도: 연간 튀김 약 80건, 볶음 약 210건 수행

조리시간: 하루 최소 2~4시간 직접 조리한 것으로 판단

노출방식: 적절한 보호장구 없이 조리흄에 노출

조리환경: 환기가 어려운 작업환경

건강상태: 비흡연자이며 폐암 가족력 없음

의료정보: 조리흄과 폐암의 관련성에 관한 전문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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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근로자의 폐암과 업무 사이의 관련성을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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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오래 일했다는 사실만으로 산재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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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는 않습니다. 업무상 질병에서 중요한 것은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몇 년간 근무했는지가 아니라 실제 어떤 작업을 했는지, 유해물질에 얼마나 노출됐는지, 근무환경은 어떠했는지 등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직업성 암처럼 유해요인 노출이 중요한 사건에서는 진료기록과 과거 직업력, 실제 수행 업무, 근무시간, 작업 강도와 환경 등 사건마다 필요한 자료를 하나씩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기존에 질병이 있거나 건강상태가 좋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산재가 부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업무가 질병의 발생이나 악화에 영향을 미쳤는지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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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회사에서 산재가 아니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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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산재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산재 인정 여부를 판단하는 주체는 회사가 아니라 근로복지공단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소개한 사건 역시 처음에는 산재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업무내용과 작업환경, 동료진술, 전문의 소견 등을 통해 법원에서 다른 판단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회사의 설명과 실제 근무환경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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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산재 신청, 무엇부터 준비해야 할까요?


질병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자료는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자료를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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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자료: 진단서, 의무기록, 검사결과

근무자료: 근로계약서, 근무표, 재직증명서

작업환경: 현장사진, 작업환경측정 결과, MSDS

기타자료: 동료진술, 문자메시지, 과거 업무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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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 모든 자료를 완벽하게 준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각각의 자료를 통해 어떤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지 파악하는 것입니다.

​​오랜 기간 반복된 작업으로 발생한 근골격계질환, 소음에 노출돼 발생한 난청,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와 관련된 뇌·심혈관계질환, 유해물질에 노출돼 발생한 직업성 암 등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산재 사건을 검토하다 보면 10년, 20년 전의 근무환경을 다시 확인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랫동안 당연하게 반복했던 작업이 질병의 원인을 밝히는 중요한 단서가 되기도 합니다.

​​일하다가 병이 생긴 것 같은데 산재에 해당하는지 모르겠다면, 혼자 판단하기보다 실제 업무내용과 의료자료를 토대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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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노무법인 지앤문 지형민/문정수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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