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2-707-0017

[행정해석] 근로시간 증가 전·후로 퇴직금을 따로 계산할 수 있을까?(퇴직연금복지과-2705, 2022.7.7.)

1. 핵심 요약

○ 퇴직금의 평균임금은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 날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 소정근로시간이 증가했다는 이유로 증가 전 기간은 근로시간 증가일을 기준, 증가 후 기간은 퇴직 다음 날을 기준으로 나누어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이러한 내용을 근로계약으로 약정하더라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위반되어 효력이 없습니다.

 

2. 행정해석 (퇴직연금복지과-2705, 2022.7.7.)

Q. 질의내용

❏주 소정근로시간이 증가하는 경우 증가 전의 근로기간에 대하여는 증가한 날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증가 후의 근로기간 간에 대하여는 퇴직한 다음 날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근로계약서에 명시한 경우 유효한지

 

A. 회시내용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따른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고,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은 퇴직한 다음 날입니다.

-따라서, 증가 전의 근로기간에 대하여는 증가한 날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증가 후의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퇴직한 다음 날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각각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위반하여 효력이 없다 할 것입니다.

 

3. 시사점

근로시간이나 임금이 변경되었더라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은 퇴직한 다음 날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근속기간을 구분하여 서로 다른 기준일을 적용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끝.

사건 상담 문의

목록으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