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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근로자의 반반차 신청, 회사는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까? (법제처 24-0775, 2024.11.20.)

1. 핵심 요약

○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2시간 단위(반반차)로 청구하더라도, 연차 사용 시기는 근로자가 결정합니다.

(※ 참고 : 현재 일(日) 단위가 아닌 시간 단위의 연차제도가 회사의 의무적 실시사항은 아닙니다)

○ 사용자는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휴가 시기를 변경할 수 있으며, 그 외의 사유나 임의적인 허가권 행사로 연차휴가를 거부·변경할 수 없습니다.

○ 회사는 반차를 포함한 연차 신청을 승인 대상이 아닌 근로자의 권리로 존중해야 하며, 업무 공백 방지를 위해 사전 신청과 협의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제도와 휴가문화를 정비해야 합니다.

 

2. 행정해석 (법제처 24-0775, 2024.11.20.)

Q. 질의내용

「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에서는 사용자는 같은 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근로자(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를 전제함)가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이하 “연차 유급휴가”라 함)를 1일 2시간(이하 “반반차”라 함) 단위로 사용하는 경우, 사용자는 같은 조 제5항 단서에서 정한 요건인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외의 사유로 근로자가 청구한 휴가의 시기를 변경할 수 있는지?

 

A. 회시내용

근로자가 연차 유급휴가를 반반차 단위로 사용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 단서에서 정한 요건인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외의 사유로 근로자가 청구한 휴가의 시기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9.4.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 본문에서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단서에서는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근로자가 같은 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를 청구한 경우 사용자가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는 요건은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외에 다른 요건은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같은 조제5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시기변경권 외의 별도의 사용자의 허가권(시기변경권)은 사용자에게 허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서울고등법원 2010.9.16. 선고 2010누6139 판결 참조).

또한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는 반드시 일 단위로만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지 않은바, 해당 연차 유급휴가는 반차(4시간)나 반반차 단위로 사용한다고 하여 같은 조제5항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서울고등법원 2010.9.16. 선고 2010누6139 판결 참조), 이 사안과 같이 근로자가 연차 유급휴가를 일 단위가 아닌 반반차 단위로 시기를 특정하여 신청한 경우에도 같은 항 본문에 따라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 유급휴가를 보장해 주어야 할 것이고, 그렇다면 이 사안과 같이 연차 유급휴가를 반반차 단위로 신청한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 단서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5.6.11. 선고 2014나50820 판결 참조).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는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에게 일정한 연차 유급휴가 일수를 보장해 주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제5항 본문에서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 유급휴가를 보장해 주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항 단서에서는 예외적(서울중앙지방법원 2015.6.11. 선고 2014나50820 판결 참조)으로 근로자가 청구한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시기를 사용자가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① 「근로기준법」 제60조 규정은 근로자에게 일정한 일수의 연차 유급휴가와 그에 대한 사용 시기를 특정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취지의 규정으로 보아야 하는 점(서울고등법원 2010.9.16. 선고 2010누6139 판결 참조), ② 같은 조제5항 단서는 근로자의 연가 유급휴가 사용 시기 보장에 대한 예외규정으로써 이러한 예외규정을 해석할 때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문언의 의미를 확대하여 해석해서는 안 되고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는 점(법제처 2012.11.3. 회신, 12-0596 해석례 참조), ③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같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어긋나는 취업규칙은 같은 법 제96조제2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변경을 명할 수 있고, 같은 법 제60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같은 법 제110조제1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가 연차 유급휴가를 반반차 단위로 청구하는 경우에도 사용자는 같은 법 제60조제5항 단서에서 정한 요건인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근로자가 청구한 휴가의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같은 법 제60조의 규정취지, 연차 유급휴가 제도 및 관련 규정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연차 유급휴가를 반반차 단위로 사용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 단서에서 정한 요건인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외의 사유로 근로자가 청구한 휴가의 시기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시사점

본 행정해석은 연차휴가 시기 결정권이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있으며, 사용자의 시기변경권은 예외적으로 허용됨을 재확인하고 있습니다. 2026년 5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연차휴가를 시간 단위로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의결되어, 내년부터 근로자들의 반차 등의 연차휴가 사용 빈도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회사는 연차를 승인·허가의 대상으로 보기보다 근로자의 권리로 존중하되, 업무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전 신청과 충분한 협의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하고 휴가문화를 조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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