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지각으로 실제 근로시간이 부족해도 주휴수당은 '8시간' 다 줘야 하는 이유 (근로기준과-5560, 2009.12.23.)
1. 핵심 요약
○ 지각・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지각・조퇴를 하더라도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지각・조퇴로 한 주의 실제근로시간이 줄었더라도 주휴수당을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
○ 주휴수당은 전액 지급해야 하지만, 지각・조퇴자에 대해 근로자 동의를 받아 근로 미제공시간 만큼의 임금을 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2. 행정해석 (근로기준과-5560, 2009.12.23.)
Q. 질의내용
□ 1주일간의 지각 또는 조퇴시간을 합산하여 8시간이 되면 이를 결근 1일로 간주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 지각・조퇴를 하여도 주휴수당을 지급하기는 하되, 근무한 시간을 합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 비율로 주휴수당을 지급한다면 이것도 법위반이 되는 것인지?
A. 회시내용
□ 1주일간의 지각 또는 조퇴시간을 합산하여 8시간이 되면 1일 결근으로 간주하여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에 대하여는,
‒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1주일을 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는 바, 이 때, ‘개근’이란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에 결근하지 않는 것을 의미함.
‒ 따라서 1주일간의 지각 또는 조퇴시간을 합산하여 8시간이 되더라도 지각 또는 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1일을 결근처리 하여 개근일수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고 사료됨.
□ 지각・조퇴시간을 제하고 근무시간이 32시간인 경우, 일일소정근로시간 8시간에 대한 유급휴일수당이 아니라 6.4시간(32시간/40시간×8시간)에 대한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1주간의 소정 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며, 동 휴일에 대한 수당은 정상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될 것임.
‒ 따라서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 그 주의 실근로시간에 관계없이 소정근로시간 8시간에 대한 유급휴일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3. 시사점
지각·조퇴 시간을 합산해 8시간 이상 되더라도 이를 ‘결근 1일’로 처리하여 주휴수당을 미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주휴수당 발생 요건인 ‘1주 소정근로일 개근’ 여부는 실제 결근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지각·조퇴만으로 개근이 깨졌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했다면, 지각·조퇴가 있더라도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 주휴수당도 감액해서 지급할 수 없고, 정상적인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다만, 지각·조퇴로 인해 근로가 제공되지 않은 시간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근로 미제공시간만큼의 임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공제가 징계처분이 아닌 한, 근로기준법 제95조상 감급액 한도를 적용 받지는 않습니다).
○ 지각・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지각・조퇴를 하더라도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지각・조퇴로 한 주의 실제근로시간이 줄었더라도 주휴수당을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
○ 주휴수당은 전액 지급해야 하지만, 지각・조퇴자에 대해 근로자 동의를 받아 근로 미제공시간 만큼의 임금을 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2. 행정해석 (근로기준과-5560, 2009.12.23.)
Q. 질의내용
□ 1주일간의 지각 또는 조퇴시간을 합산하여 8시간이 되면 이를 결근 1일로 간주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 지각・조퇴를 하여도 주휴수당을 지급하기는 하되, 근무한 시간을 합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 비율로 주휴수당을 지급한다면 이것도 법위반이 되는 것인지?
A. 회시내용
□ 1주일간의 지각 또는 조퇴시간을 합산하여 8시간이 되면 1일 결근으로 간주하여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에 대하여는,
‒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1주일을 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는 바, 이 때, ‘개근’이란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에 결근하지 않는 것을 의미함.
‒ 따라서 1주일간의 지각 또는 조퇴시간을 합산하여 8시간이 되더라도 지각 또는 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1일을 결근처리 하여 개근일수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고 사료됨.
□ 지각・조퇴시간을 제하고 근무시간이 32시간인 경우, 일일소정근로시간 8시간에 대한 유급휴일수당이 아니라 6.4시간(32시간/40시간×8시간)에 대한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1주간의 소정 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며, 동 휴일에 대한 수당은 정상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될 것임.
‒ 따라서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 그 주의 실근로시간에 관계없이 소정근로시간 8시간에 대한 유급휴일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3. 시사점
지각·조퇴 시간을 합산해 8시간 이상 되더라도 이를 ‘결근 1일’로 처리하여 주휴수당을 미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주휴수당 발생 요건인 ‘1주 소정근로일 개근’ 여부는 실제 결근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지각·조퇴만으로 개근이 깨졌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했다면, 지각·조퇴가 있더라도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 주휴수당도 감액해서 지급할 수 없고, 정상적인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다만, 지각·조퇴로 인해 근로가 제공되지 않은 시간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근로 미제공시간만큼의 임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공제가 징계처분이 아닌 한, 근로기준법 제95조상 감급액 한도를 적용 받지는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