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명절상여금 지급일, 명절 당일인가 급여지급일인가?(서울남부지방법원 2026. 5. 15. 선고 2025나52538 판결)
1. 핵심 요약
○ 근로계약서에 "설, 추석에 상여금을 지급한다. 단, 지급일 당시 재직중인 자에 한해 지급한다"고 정한 이상, 상여금 지급일은 명절 무렵으로 해석해야 하며, 월급 지급일로 볼 수 없다.
○ 원고는 2023년 10월 10일에 퇴사하였는데 2023년 9월 29일(추석당일)에는 재직중이었으므로, 월급지급일이 2023년 10월 25일이라고 하더라도 추석상여금 지급 대상자에 해당한다.
○ 회사는 원고에게 미지급 추석상여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2. 서울남부지방법원 2026. 5. 15. 선고 2025나52538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538,462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10.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운영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피고에 고용되어 2022. 8. 8.부터 2023. 10. 10.까지 근로하였다.
나. 원고의 근로계약서와 피고의 취업규칙
1) 원고는 2022. 8. 8. 피고에 입사하면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서(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서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생략)
- 월 급여는 매월 25일 원고의 명의로 된 예금통장에 지급한다(급여 산정기간 : 전월 20일~당월 19일)
- 연봉의 1/13에 해당하는 금액의 50%를 음력 설, 추석에 각각 지급한다. 단, 지급일 당시 재직중인 자에 한해 지급하며, 지급일 이전 퇴직한 자에 대하여 별도 지급하지 않는다.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서는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근로기준법 및 피고의 취업규칙에 따른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2) 피고의 취업규칙의 급여 및 상여금에 대한 규정 중 이 사건과 관련이 있는 부분은 아래와 같다.
제79조(급여지급일)
급여는 매월 정해진 일자에 지급한다. 그러나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지급일을 변경할 수 있다.
제100조(상여금)
상여금은 회사의 경영성과에 따라 지급하되, 그 지급시기와 지급률, 지급대상 등 기타 상세한 내용은 별도로 정한다.
제101조(퇴직자의 지급기준)
상여금 지급일 이전에 퇴직한 자에 대하여는 기간 상여금은 일할 계산 지급하며, 시점 상여(설날, 추석)의 경우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설날 상여금 지급 및 원고의 퇴사
피고는 2023. 1. 25. 원고에게 2023년도 음력 설날(2023. 1. 22.)상여금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2023. 10. 10. 퇴사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에게 2023년도 추석(2023. 9. 29.)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라. 원고의 노동청 진정 제기와 경과
1) 원고는 2023. 10. 26. 중부지방고용노동청경기지청에 피고의 대표자인 소외 C을 상대로 위 추석상여금의 미지급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하였다. 노동청은 위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수원지방검찰청에 송치하였다.
2) 수원지방검찰청은 2024. 12. 18. 위 사건(2024년 형제2605호)에 대하여 위 C에게 근로기준법 위반의 고의가 없다고 보고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추석 당일이 추석상여금 지급일이고, 원고는 추석 당일에 피고에 재직중이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추석상여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추석상여금의 지급일은 추석이 속한 급여 산정 기간의 급여 지급일이므로, 2023년도 추석 상여금 지급일은 2023. 10. 25.이다. 원고는 지급일 이전에 퇴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추석 상여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3.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추석상여금의 지급 시기에 대한 해석
위 기초사실, 앞서 든 증거에 을 제7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추론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는 추석 당일에 재직근로자였던 원고에게 추석 상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① 피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서 명절상여금의 지급 시기를 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취업규칙에 따라 명절상여금 지급 시기가 월 급여의 지급일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근로계약서는 월급과 명절 상여금을 구분하여, 월급은 매월 25일에 지급하고, 명절 상여금은 연봉의 1/13의 50%를 음력 설, 추석에 각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계약서에 명절 상여금의 지급시기의 정함이 없다고 볼 수 없다. 설령 지급시기의 정함이 없다고 보더라도, 취업규칙 제100조는 상여금의 지급시기를 별도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통칙에 속하여 있는 제79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② 한편 근로계약서가 규정한 바와 같이 휴일인 추석 당일에 상여금을 지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급여지급일이 휴일인 경우, 휴일의 전날인 평일에 급여를 미리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피고도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월급의 지급일이 매월 25일이나, 해당 급여지급일이 휴일인 경우 그 전날에 근로자들에게 급여를 지급해왔다. 그렇다면 근로계약서의 위 규정이 추석 상여금의 지급시기를 추석 직전 근무일 또는 추석 연휴가 끝난 후 첫 근무일로 정한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충분하다. 실제로 피고는 2023년도 음력 설 상여금을 설날 연휴가 끝난 첫 근무일인 2023. 1. 25.에 지급하였다.
③ 특히 명절상여금은 명절휴가비의 성질이 있어 명절과 가까운 시기에 지급되는 것이 그 지급 취지에 부합하고 현실에 있어서도 통상적인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근로계약서 등의 해당 부분 내용이 모호할 경우 가능하면 명절 당일 또는 명절 근방의 근무일로 지급 시기를 해석함이 합리적이다.
나. 피고의 추석상여금 지급의무
원고가 추석 당일인 2023. 9. 29.에 피고의 직원으로 근무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한 2023년도 추석상여금 1,538,462원(= 연봉40,000,000원 × 1/13 × 50%)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사일로부터 14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인 2023. 10.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되어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