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구글 타임라인·심야 이메일로 시간외수당 청구했지만 전부 기각(대전지법 2025가단206145, 2026. 8. 27.)
핵심 요약
○ 연구원이 구글 타임라인·주차 입차기록·심야 이메일 발송시각·파일 수정시간을 증거로 약 1,510만 원의 시간외근로수당을 청구하였으나, 대전지방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다.
○ 법원은 "근로시간이란 단순히 사업장에 출입·체류한 시간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법리를 재확인하며, 날짜별로 서로 다른 자료를 선택적으로 사용하고 산정기준이 일관되지 않은 증거만으로는 실제 근로시간을 특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피고 사업장의 시간외근무 사전 신청·부서장 승인 절차가 제도화되어 있었음에도 원고의 신청 이력이 2020. 1. 1.부터 2022. 12. 7.까지 단 한 건도 존재하지 않았던 점이 결정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하였다.
배경
연구직 근로자는 출퇴근 시각이 유동적이고 재택·현장 이동이 잦아 사업장 내 체류 시간과 실제 근로시간의 경계가 모호한 경우가 많다. 이를 틈타 디지털 발자국(구글 타임라인, 메일 발송기록 등)을 주된 증거로 내세워 시간외수당을 청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주요 내용
원고는 2012년 5월부터 B학교 산하 연구실에서 위촉연구원으로 근무하다 2022년 1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연구원이다. 원고는 2022. 1.~6. 동안 연장·휴일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며 총 15,135,333원을 청구하였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는 ① 구글 타임라인(이동 동선), ② 주차장 차량 입차시각, ③ 업무용 이메일 발송시각, ④ 파일 수정시간 등이었다. 그러나 법원은 다음의 이유로 원고 주장을 배척하였다.
① 증거 간 산정기준 불일치 — 원고는 날짜별로 서로 다른 자료를 선택적으로 사용하였고, 자료 사이의 시간적·내용적 대응관계 및 산정기준이 일관되지 않아 실제 근로시간을 특정하기 어렵다.
② 체류시간 ≠ 근로시간 — 연구실 인근 체류 또는 차량 입차 시각을 곧바로 출근시각으로, 거주 아파트 입차 시각을 퇴근시각으로 단정할 수 없다. 근로시간 해당 여부는 업무 내용, 사용자의 지휘·감독 여부, 자유로운 휴게 보장 여부 등을 종합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4다74254 판결,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3다28926 판결 등).
③ 이메일 발송시각만으로는 부족 — 이메일이 발송된 시각이 근로시간 외라는 사정만으로 그 시각 전후로 상당한 시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④ 시간외근무 신청 이력 전무 — 피고의 시간외근무수당 가이드라인은 사전 신청·부서장 승인을 의무화하고 있었으나, 원고의 신청 이력이 해당 기간 동안 단 한 건도 없었다.
아울러 대전지방고용노동청도 원고의 근로기준법 위반 진정에 대하여 2025. 6. 2. "위반 사실을 확인할 수 없어 내사종결(위반 없음)" 결정을 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