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부당전보 구제신청 사건 승소 사례, 사용자측 대리

부당전보구제신청 사건 승소 사례,
사용자측 대리울산2025부해9099 (2026.2.)
사용자측 대리울산2025부해9099 (2026.2.)
1당사자 정보
울산에 소재한 한 제조업체에서 부당전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2주요 사실관계
회사의 사업영역이 변경되면서 불가피하게 근로자의 직무와 근로장소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3법적 쟁점
근로자는 자신이 회사에 근로기준법상 문제를 제기한 후 아무런 협의 없이 기존 근무지에서 다른 근무지로 전보발령을 냈고, 이는 문제제기에 대한 보복성 조치라고 주장하며 울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했습니다.
4대응전략
회사의 사업변동으로 인해 전보발령이 불가피함을 중심으로 업무상 필요성을 정리하고, 독신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지 않은점, 성실하게 협의절차를 이행한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노동위원회 심문회의에 참석하여 회사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하여 위원들의 고개를 끄덕이게 했습니다.
노동위원회 심문회의에 참석하여 회사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하여 위원들의 고개를 끄덕이게 했습니다.
5결과
'전부 기각' 판정
6인사이트
전보발령은 회사의 업무상 필요성,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교량해야 합니다.
단순히 필요하다거나 불이익이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입증자료로 대응해야 유리한 판정을 받을수 있습니다.
단순히 필요하다거나 불이익이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입증자료로 대응해야 유리한 판정을 받을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