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절차법 위반 진정 사용자 측 대리, 성공사례

채용절차법 위반 진정
사용자 측 대리, 성공사례2026.7.
사용자 측 대리, 성공사례2026.7.
1당사자 정보
포항 소재 기업으로부터 채용절차법 위반 진정사건에 대한 대응 의뢰를 받아, 2026년 7월 3일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에 출석했습니다.
2주요 사실관계
구직자는 채용공고에 기재된 임금과 근로시간 등의 내용이 면접 과정에서 달라졌다며 회사가 채용절차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채용절차법 사건은 노동기준조사과가 아닌 고용관리과에서 담당합니다. 일반적인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을 조사하는 근로감독관은 노동관계법 위반 범죄에 관해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지만, 채용절차법 사건은 이러한 일반적인 임금체불 사건과는 다른 행정조사 방식으로 진행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채용절차법 사건은 노동기준조사과가 아닌 고용관리과에서 담당합니다. 일반적인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을 조사하는 근로감독관은 노동관계법 위반 범죄에 관해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지만, 채용절차법 사건은 이러한 일반적인 임금체불 사건과는 다른 행정조사 방식으로 진행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3대응전략
사건을 검토한 뒤 가장 먼저 확인한 것은 “회사가 실제로 채용절차법 적용대상인가”였습니다.
채용절차법은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데, 의뢰 기업의 당시 상시근로자 수는 약 20명이었습니다. 이에 회사는 애초 채용절차법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핵심으로 의견서와 함께 고용보험 가입내역서를 증빙으로 제출했습니다.
아울러 설령 법 적용대상이라고 보더라도, 채용공고에 임금범위와 ‘시간협의’가 명시되어 있었던 만큼 면접 과정의 설명 역시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변경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근로조건을 협의하는 과정이라는 점도 함께 주장했습니다.
채용절차법은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데, 의뢰 기업의 당시 상시근로자 수는 약 20명이었습니다. 이에 회사는 애초 채용절차법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핵심으로 의견서와 함께 고용보험 가입내역서를 증빙으로 제출했습니다.
아울러 설령 법 적용대상이라고 보더라도, 채용공고에 임금범위와 ‘시간협의’가 명시되어 있었던 만큼 면접 과정의 설명 역시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변경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근로조건을 협의하는 과정이라는 점도 함께 주장했습니다.
4결과
결과적으로 이 사건은 채용절차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행정종결되었습니다.
5인사이트
노동청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무엇을 주장하는지만큼이나, 그 주장에 적용되는 법률과 적용범위를 처음부터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