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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청 소상공인, 꼭 알아야 할 7가지 노동법 강의

울산 골목상권 소상공인
7가지 꼭 알아야 할 노동법
2025.12. 울산

1활동내용

울산 남구청의 의뢰를 받아 남구청 5층 대강당에서 골목상권 소상공인 100여 명을 대상으로 노동법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소상공인에게 노동법은 특히 어렵습니다.
직원이 4명이냐 5명이냐에 따라 적용되는 법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지켜야 할 규정을 몰라 과태료나 분쟁을 겪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적용되지 않는 규정까지 괜히 지키면서 사업 운영에 부담을 갖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는 법조문보다 실제 사장님들이 자주 묻는 질문을 중심으로 구성했습니다.

“우리 같은 소상공인은 근로계약서 안 써도 되죠?”
“너무 바쁜데 휴게시간을 꼭 줘야 하나요?”
“대체공휴일에 일했다고 추가수당을 달라는데 맞나요?”
“4대보험 말고 3.3%만 떼면 안 되나요?”
“손님이 없어서 일찍 보냈는데 그 시간까지 급여를 줘야 하나요?”
“알바생도 주휴수당을 줘야 하나요?”
“직원이 계속 문제를 일으키는데 바로 해고해도 될까요?”

사업장에서 실제로 한 번쯤 부딪힐 수 있는 장면들을 하나씩 풀어가며,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반드시 지켜야 할 것과 5인 이상이 되면서 달라지는 부분을 쉽게 설명했습니다.

현장에서 웃음과 질문이 이어졌고, 강의가 끝난 뒤 큰 박수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노동법은 모든 사업장에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사업장의 규모와 상황에 맞게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 정확히 아는 것, 그것이 소상공인 노무관리의 시작입니다.

강의문의
지형민 노무사
010-2350-6724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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