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퇴직금 체불 1,900만원에 합의 종결

임금체불 근로자대리
1,900만원에 합의 종결2024.9.
1,900만원에 합의 종결2024.9.
1당사자 정보
이 근로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채 5년을 근무했고, 저한테 연락이 올 시점엔 퇴사한 지 5개월이 되었습니다.
2주요 사실관계
"퇴직금을 받고 싶다"라는 도움을 구하는 연락이 있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시는 의뢰인을 우선 진정시키고, 최선을 다해 돕겠다 약속드렸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시는 의뢰인을 우선 진정시키고, 최선을 다해 돕겠다 약속드렸습니다.
3법적 쟁점
근로자성 인정여부
근로제공사실
체불임금(퇴직금) 내역의 산정
근로제공사실
체불임금(퇴직금) 내역의 산정
4대응전략
가진 자료들을 어떻게 연결하는 것이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을지 분석하여 승리 전략을 구상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4대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았지만 그동안의 임금지급내역, 동료근로자의 증언, GPS추적기록 등을 토대로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었고, 근로제공사실 또한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4대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았지만 그동안의 임금지급내역, 동료근로자의 증언, GPS추적기록 등을 토대로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었고, 근로제공사실 또한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5결과
사장님과의 줄다리기 끝에 1,900만원으로 합의하였습니다. (당초 요구액 2,500만원, 사장님 요구액 1,000만원)
6인사이트
꼭 근로계약서가 있어야만, 4대보험에 가입해야만 근로자성을 인정받는 것은 아닙니다. 간접 증거자료들이 있다면 충분히 근로자성을 다퉈볼만 합니다. 한편 협상에 있어서도 상대편을 강하게 압박만 하는 것은 좋지 못한 전략입니다. 우리도 모든걸 얻어내야 한다는 생각은 버려야 하며,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리고, 적당한 위치에서 양보할 줄 알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