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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부당감봉 구제신청 승소

성희롱, 직장내괴롭힘 가해자로 억울하게 몰려, ‘감봉 3개월’의 징계 위기에 놓인 울산 소재 사업장에 근무하는 의뢰인께서 분통한 심정으로 연락을 주셨습니다.

  1. 의뢰인의 발언은 성적 언동이 아니며, 성적인 굴욕감을 유발하지 않는다.
  2. 직장내괴롭힘은 우위성이 성립하지 않고 적정범위를 넘지 않았다.

이러한 2가지 핵심 주장을 중심으로 논리를 구성하고, 증거를 수집하였으며 승리 전략을 구상하여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구제신청에 대응했습니다.

몇 번의 서류공방 이후 심문회의가 개최되었고, 준비했던 서류와 발언들을 충실히 차분하게 전개한 끝에 공익위원들의 끄덕거림을 몇 차례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다행히도 성희롱과 직장내괴롭힘이 모두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결, 즉“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가장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성희롱은 너무 민감한 사안이어서 케이스마다 접근방식, 핸들링 방법, 그리고 전략 수립마저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말실수 한 번으로 자칫 잘못하면 인생이 나락 갈 정도로 큰 위기에 빠지기도 하기에 조심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문제가 생겼다면 가능한 한 빨리 바로잡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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